단독주택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01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3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신고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단독주택 기준 7.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10.5%였던 단독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2015년 7월 이후 25개월 동안 8%대를 유지해왔다. 지난 7월부터 매달 0.1% 포인트씩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9월 조사에서 8%대가 깨졌다.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거나, 월세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입주물량이 늘고 있어 전셋값이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주로 월세가 하락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의 전월세 전환율도 8월 6.4%에서 9월 6.3%로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아파트는 4개월 연속 4.7%를 유지하고 있어 대비를 이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3월 이후 4.1%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는 9월 0.1% 포인트 하락해 4.7%, 광주 아파트는 동월 0.1% 포인트 올라 5.5%를 기록했다.
서민층 주거가 몰려있는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은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 입장에선 향후 임대수익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됐다.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지난 8월 5.5%에서 9월에는 5.4%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1%에서 6.9%로, 대구가 7.5%에서 7.4%로, 경기도가 6.5%에서 6.4%로 각각 떨어졌다.
■ <용어 설명>
▷전월세전환율 = 전세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비율.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 = 50만원X12개월÷(1억- 1000만원)X100 = 6.6%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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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주택 월세부담 줄어…전월세전환율 첫 7%대 하락
- 입력 :
- 2017-11-03 14:07:29
- 수정 :
- 2017-11-03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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