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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강화

이지용 기자
입력 : 
2018-01-11 15:32:44
수정 : 
2018-01-11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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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약광풍` 차단
정부가 지난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에 나섰다.

지난해 '청약광풍'을 빚은 데 따라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춰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파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 허점을 파고든 불법적인 매매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서 입찰때 마다 수천대1의 입찰경쟁이 나타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꿨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논의 중인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지을 땅을 확보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다.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공공택지에서도 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하면서 청약 과열이 불거졌다. 작년 말 부산의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는 단독주택용지 36필지에 2만7900명이 몰려 775대 1의 청약 과열을 보였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방식 개선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해제할 때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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