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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강화

이지용 기자
입력 : 
2018-01-11 17:33:51
수정 : 
2018-01-11 1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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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약광풍` 차단
정부가 지난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에 나섰다. 지난해 '청약 광풍'을 빚은 데 따라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파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서 입찰 때마다 입찰 경쟁이 수천 대 1에 달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꿨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했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공공택지에서도 용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하면서 청약 과열이 불거졌다. 작년 말 부산의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는 단독주택용지 36필지에 2만7900명이 몰려 775대1의 청약 과열을 보였다.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 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도 기존 추첨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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