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300실 이상 오피스텔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이지용 기자
입력 : 
2018-01-16 17:30:49
수정 : 
2018-01-16 17:34:37

글자크기 설정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은 청약 흥행을 위해 현장접수를 선호해왔다.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서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경쟁률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청약으로 과도하게 청약열기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밤샘 줄서기나 당첨자 오류 문제 등도 인터넷 청약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방법을 표기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