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부담금 납부는 조합…조합원에게 못걷으면 줄소송 이어질수도

정순우 기자
입력 : 
2018-01-22 17:46:20
수정 : 
2018-01-22 20:03:18

글자크기 설정

◆ 재건축 부담금 후폭풍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공식화됐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부담금 징수를 완료하는 첫 사례를 구경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군·구청에서 부담금을 통보하면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걷어서 내는 구조인데, 실무적으로 난관이 많다.

가장 큰 난관은 조합원별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시점에 따라 개인별 평가이익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는 대지 지분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한 부담금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할 수밖에 없다. 평가이익에 비해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부과금액을 감액해달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 납부를 지연한다며 문제시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이 많다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이 각 조합원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재건축이 완료된 후 조합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과 행정력을 갖출지다. 재건축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조합장과 사무장, 직원 몇 명이 전부다. 재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추진 중인 단계라면 집행부의 힘이 막강하지만 부과 시점은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다. 조합에서 이들에게 부담금을 강제로 받아내기가 어렵다. 만약 내지 않고 버틴다 해도 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 준공 직후 아파트 손바뀜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에서 부담금 징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이 심화되거나 부담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조합장 등 집행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괄 사퇴할 수도 있다. 집행부가 없다면 부담금 징수 자체가 올스톱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가 되느냐, 적정하냐도 이슈지만 과연 부담금 징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