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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전년比 0.76%↑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1-24 15:22:10
수정 : 
2018-01-24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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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 제주 서귀포 최고, 경남 거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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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22만 세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전년 변동률 4.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세대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도별 변동률은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세대 중 가운데 3억원 이하는 19만5678세대(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세대(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세대(1.5%), 9억원 초과는 1911세대(0.9%)로 나타났다. 특히올해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전년 대비 49.6%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면서 "제주, 부산, 대구,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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