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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남동 10억6000만원 상업용지 재산세 25% 늘어 749만원

손동우 기자
입력 : 
2018-02-12 17:37:22
수정 : 
2018-02-12 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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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얼마나 늘어날까 시뮬레이션 해보니
◆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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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12일 공개된 표준지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전반에 걸친 '보유세 폭탄' 가능성이 현실화된 셈이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13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예측할 수 있다. 5월 말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realtypric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의 한 상업용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5862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19.88% 올랐다. 지난해 601만3000원이던 이 토지의 재산세 부담은 올해 749만4000원으로 24.63% 뛴다.

공시지가 상승 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큰 셈이다. 연남동 사례처럼 땅 위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별도합산 과세 토지로 분류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있는 상업용 건물의 토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29억7724만원에서 올해 34억3294만원으로 15.31% 오르면서 재산세는 작년보다 17.23% 늘어난 1345만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다.

토지 보유세는 땅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보유세보다 산정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나대지(빈 땅) 등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상가나 사무실에 딸린 땅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보유한 땅이 어떤 항목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부터 모든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과표 5000만원 이하 0.2% △5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 0.5%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분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15억원 이하 0.75% △15억~45억원 1.5% △45억원 초과 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124.3㎡ 면적의 나대지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를 계산한다고 가정해보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땅의 올해 공시지가는 5억9850만원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합산 토지 재산세의 세금 과표는 공시지가의 70%다. 이를 기반으로 누진세를 활용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모두 184만5000원이 된다. 여기다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합해지면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나온다. 계산 방법에 따르면 221만4000원에 이른다.

종부세 계산 과정은 공시지가에서 세금 부담이 없는 5억원을 빼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의 세금 과표는 이 금액의 80%인 7880만원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누진세를 활용해 세금을 계산한 후 기타 비용을 빼면 31만5000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여기다 종부세의 20%인 농특세를 더하면 12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나온다. 이 땅의 보유세는 모두 259만2000원이 되는 셈이다.

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세율이 완전히 다르다. 재산세는 △과표 2억원 이하 0.2% △2억~10억원 0.3% △10억원 초과 0.4% 세율이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8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부세율은 과표에 따라 △200억원 이하 0.5% △200억~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다.

매일경제신문이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각 지역의 지난해와 올해 토지 보유세를 조사한 결과 상승률이 서울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10~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에서 예시로 든 망원동 나대지는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197만원에 불과했다. 1년 만에 31.5%가 뛴 셈이다. 대형 토지가 딸린 랜드마크 건물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들의 보유세 부담도 일제히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용지(8만7182㎡)는 땅값에 대한 보유세만 320억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이 건물의 토지 공시가액만 올해 3조8360억원 선으로 작년 대비 4.8%가량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320억966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지난해 보유세(305억4987만원) 대비 4.8% 뛰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GBC 사옥(7만9341㎡)은 작년 공시가격이 2조6579억원에서 올해 3조1737억원으로 무려 19.40%나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작년보다 19.50% 오른 264억642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중 ㎡당 단가가 가장 비싼 서울시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169㎡)은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16% 오르면서 토지 보유세도 7560만원에서 8139만원으로 7.66%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이번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가 산출된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5월 2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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