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규제 늘은 오피스텔…"공급사·수요자간 입장 갈려, 투명성 제고는 긍정적"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2-12 18:00:46
수정 : 
2018-02-13 10:03:57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25일부터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동안 공급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청약경쟁률도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2일 오피스텔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넣고 공급사와 수요자간 평이 나뉘고 있다. 공급사 입장에서는 좋은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은 청약 경쟁률이 담보되는 반면 반대의 경우 장기간 미분양의 나락을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비해 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일부 인기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을 넣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모델하우스 앞에 진을 친 투자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그동안 현장 청약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또한 당첨자 발표를 문자로만 알려줘 낙첨자에게 당첨됐다는 문자가 실수로 전달되는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했다.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분양 일선에 나서는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만 분양 광고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신탁사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 여부와 청약방법도 광고 안에 삽입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도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지가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할 때에는 시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 청약 의무 단지들이 설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신진주역세권 ZOOM시티 오피스텔'(지하 6층~지상 15층, 1개동 전용 20~36㎡ 348실),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최고 지상 44층, 전용 49~84㎡ 624실),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롯데캐슬(가칭)'(최고 65층 4개동, 오피스텔 528실·아파트 1296세대) 등이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당첨자에 대한 투명성도 개선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 만큼 좋은 입지와 가격 경쟁률을 갖춘 오피스텔의 인기는 규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