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중앙정부 버티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 할수 있을까?
재건축 전문가 김향훈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일`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 할수 있을까?
재건축 전문가 김향훈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일`
A. 오 시장님의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매부리TV에도 나오셔서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에서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Q.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울시장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건가요?
A. 우선 안전진단의 경우 가능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돼야하는데 안전진단을 주도하는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요청하고요. 구청장이 진단업체 지정하고 검사결과보고를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른기관에 위탁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구청장이 하냐마냐를 보는거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안건을 안올렸는데 (서울시가)'해라'할순 없고요.그러나 구청장이 (안전진단 안건을) 올렸을때는 (서울시장이) 통제없이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것은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안전진단을 못하게 하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서울시에 줬어요. 그 업체를 좀더 감독을 강화하려고. 그런데 이게 오 시장께서 안전진단을 해주겠다는 측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측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안전진단은) 시장이 좌우할순없지만 사실상 가능하게 됐습니다.
Q.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아닌가요? 대치동 은마와 잠실5단지는 높은 층수 용적률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도계위가 재건축을 막아왔죠. 도계위에 시장 권한이 미칠수 있나요?
A.도계위 위원들은 시장이 지명하게 돼있는데요. 시의외 의원이 3분의 1, 나머지는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있습니다. 1년뒤면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 변화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Q.오시장님이 매부리TV에서 여의도랑 압구정을 거론하면서 재정비 결정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풀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A.재정비 결정고시란 이런겁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여기는 재건축 할곳이야 이렇게 획을 그어야해요. 재정비 결정고시는 여기는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다라는 선언이죠. 이걸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 조합,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 시장에서는 반기고 있고 각 조합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가 영향을 미치는게 조합설립이후에 정비계획을 자꾸 바꿔요. 그 구역내에서 (건축을)몇층짜리를 하겠다 뭐 그런건데 그 권한이 서울시에 있거든요. 조합은 건축심의를 받아야하는데 그 건축심의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니까요.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통제할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규제를 완화하겠다)풀겠다고 했으니 사업 진척이 더뎠던 조합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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