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을 연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상담센터)는 경기권 성남 분당구 구미동(성남대로43번길 10) 하나EZ타워 3층에 마련됐다.
앞서 LH는 지난해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를 출범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아울러, LH는 주택·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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