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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지켜라" 건설공제조합 vs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힘겨루기

김동은 기자
입력 : 
2021-04-09 16:27:34
수정 : 
2021-04-09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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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공 업무 넓히는 법 발의되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결사 반대

정작 고객인 건설사는 무관심
사진설명
건설공제조합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역의 범위를 놓고 건설공제조합들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8일 건설공제조합은 "특정 공제조합에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 명의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개정안에는 설계·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업계의 본래 업역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보증·공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또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제조합이란 건설사 혹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출자금을 내어 만든 조합으로 건설사·엔지니어링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을 맡긴 발주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대신 완성해주거나 발주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11명은 지난 1월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넓혀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의 업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엔지니어링은 정유시설 등 플랜트나 발전소 등 특수설비를 설계·관리하는 업무로만 알려졌지만 실제 시공 등의 과정에도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대형건설사들은 엔지니어링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양쪽 업무를 다하는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 어느쪽에 참여하든 큰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건설사들이 양쪽 공제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건설관련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공제조합끼리의 업역 다툼은 지난 2015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는 거꾸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토목설계와 사업관리 용역분야의 공제사업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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