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 조합설립인가
추진위 2년7개월만에 결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안돼
추진위 2년7개월만에 결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안돼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해야만 신축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안 시행 전 조합 설립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압구정 일대 아파트 거래가격도 급등세다. 현대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 5일 신고가인 80억원에 매매됐다. 기존 신고가 67억원(지난해 10월) 대비 무려 13억원 뛰어오른 액수다. 현대4차 전용 117㎡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달 새 1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재건축을 향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안중근 3구역 조합장은 "서울시는 2016년 9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으나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재건축의 밑그림 격인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도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권한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