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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전셋집 벽지 바꾸는데 집주인 동의 받으라구요?"

김현정 기자
입력 : 
2021-05-02 09:26:26
수정 : 
2021-05-02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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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 전,월세관련 잠실 부동산[사진=이충우기자]
#인천 청라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던 A씨는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마룻바닥이 훼손됐으니 원상복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마룻바닥 수리를 요구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총 비용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 마룻바닥의 찍힘 자국이 입주 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했다. 치솟는 집값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집에서 나갈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 '원상복구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벽지나 마룻바닥의 마모나 훼손뿐 아니라 못 자국, 벽에 생긴 구멍 등을 어디까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다.


"에어컨·선발 설치할 때 벽에 뚫린 구멍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30일 각 지역 입주예정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에어컨이나 선반 등을 설치할 때 벽에 구멍을 낼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하는 지 고민하는 글들이 최근에도 자주 올라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는 "주방이 좁아 접이식 벽선반을 설치하고 싶은데, ㄱ자 지지대를 벽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벽에 구멍을 총 12개를 뚫어야 한다"며 "못이 작다고는 하는데 벽에 구멍을 뚫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계약 시에는 그런 조항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C씨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전세로 들어올 경우 에어컨 설치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하는데, 매매가 아닌 경우 벽에 뚫은 구멍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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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시 현충로 미래타운에서 공개된 공공전세주택 주방.[사진제공=연합뉴스]

"민법상 원상복구 의무 분란 소지 있어...특약에 명시해야"

민법에서는 주택 인테리어와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집주인에 관해 민법 제 618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으며, 민법 제 623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진다'고 적혀있다. 이때 이 사용·수익이 얼마만큼인지, 어디까지 수선의무가 있는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반면 세입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 374조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민법 제 615조와 654조에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전셋집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들이 있다. 먼저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들이다. 천장 조명, 문고리 등은 기존 제품을 보관 후 이사할 때 원상복구하면 된다. 커튼의 경우 커튼박스가 있다면 허락이 필요 없으나 커튼박스가 없다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화장실 샤워기의 경우 교체해도 문제가 없으나 낡은 수전은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손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멍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물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비를 들여 벽지를 교체할 때에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집주인과 상의한 후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곰팡이 등 문제가 있는 벽지를 새로 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취향의 문제로 벽지를 바꾸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세입자가 사비를 들여 벽지를 바꾸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추후 이사를 갈 때 원래의 벽지로 원상복구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과 인테리어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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