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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도 벅찬데 복비만 수백만원"…7월 중개수수료 부담 낮아질까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5-05 09:49:03
수정 : 
2021-05-06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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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7월 확정
적정 수수료 범위 놓고 의견차
국내 수수료 외국보다 저렴해도
중개서비스 수준은 미흡
사진설명
남양주의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조만간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월 8일 국토교통부에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권고했다.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오는 7월 개선안을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총 4개의 안을 전달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및 초과분의 상하한요율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거래금액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 방안 ▲매매·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 내지는 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유력안으로는 1안과 2안이 거론된다. 1안은 현재의 5단계로 나눠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로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수수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예컨대 아파트가 15억원으로 매매거래됐다면, 기존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어 최대 135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신 1안을 도입하면 0.4%의 요율이 적용, 210만원의 누진차액이 가산돼 중개료는 81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은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90만원(12억원의 중개보수금액)에 초과분의 0.5~0.9% 사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2안을 적용하면 15억 아파트 매매거래의 중개보수는 690만원에 3억원의 0.5~0.9%를 합산한 금액, 즉 840만원에서 960만원 사이에 중개수수료가 책정된다. 2안도 현행의 수수료 보다 상당부분 낮아진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4안은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함께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중저가 주택은 수수료 더 낼수도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0.6%(최대 25만원)이다. 5000만~2억원 미만은 0.5%(최대 80만 원),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9억원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9억원 이상 수수료율은 0.9%다.

임대차 계약은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다. 5000만원 미만은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대 30만 원)다.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받는다.

이번에 권익위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인 중개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다만, 일각에선 중저가 주택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보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안에 따르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현행 236만원인 중개수수료가 295만원으로 늘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이나 더 커진다.

권익위가 개선안을 내놓을 당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거래금액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좋은 매물을 찾으려고 발품을 파는 데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알선 수수료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당초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매물을 본 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중개사들도 할말은 있다

중개업계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업자들에게 돌리면서 악화된 여론을 달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개요율이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보다 높지 않다는 의견과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현행 중개보수체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매매가격의 최대 0.9%를 내는 국내와 달리 외국은 대부분 3∼5%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평균 5배가 넘는 수수료를 받지만, 컨설팅부터 각종 대출과 세금 처리, 하자보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한다. 공인중개사가 자산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 관리담당자까지 모두 합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일본 역시 매매나 임대차 거래의 중개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각종 컨설팅과 세무를 같이 처리해주는 중개법인이 많은 편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수익이 떨어진 중개업소도 많고,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한다. 향후 집값·전셋값 하락하면 정부가 다시 수수료 올려줄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국 가격 자체를 얼마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가격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중개수수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중개서비스의 수준이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국내 중계업계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도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주택 수요자와 중개업계간 갈등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매매 건수는 1만2434건(서울부동산정보관장 자료 참조)인데 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만6417개에 달한다. 중개업소 1곳이 한 달에 주택 매매 1건도 성사시키기 어려운 여건인 셈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중개업소가 활동하는 지역이나 주로 담당하는 매물의 종류, 주변 상권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업무량과 수입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개서비스를 내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묵은 논란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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