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전세살아도 내집 9억 넘으면
만기연장때 전세대출 회수당해
시세없는 빌라 공시가 150% 적용
매매도 쉽지않아 퇴로마저 막혀
만기연장때 전세대출 회수당해
시세없는 빌라 공시가 150% 적용
매매도 쉽지않아 퇴로마저 막혀
A씨가 이런 곤경에 처한 건 2019년 말 나온 12·16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 처음 대출을 받을 땐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이후 집값이 올라 9억원을 넘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고가주택 여부는 실거래가나 KB국민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9억원이 넘었는지로 판단하는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A씨의 흑석동 빌라는 시세가 없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받는다. A씨가 처음 이 집을 샀을 땐 공시지가가 4억800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올해 7억8000만원까지 뛰었다. 문제는 A씨가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에는 공시가격의 150%가 9억원을 넘지 않았음에도 은행이 나중에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점에서는 서울보증보험 특약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 시 회수 조치 당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적용했다고 한다"며 "이 집을 살 때는 공시지가의 150%가 9억원이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격하게 따지니 은행이 '특약 변경'을 해주겠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곤란을 겪는 '자기 집을 세주고 남의 집에 세를 얻은 1주택자'는 A씨뿐만이 아니다. 특히 갭투자는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직장·교육 등 실수요 목적도 많다. 발령지가 잠시 바뀌거나 자녀의 학령기간에 맞춰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은 세를 주고 이사 갈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따로 없어 공시가격 150% 기준을 적용받는 빌라 보유자라면 공시가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전년 대비 19.08% 올라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서울 노후 지역 빌라는 2·4 대책 '현금 청산' 우려가 있어 쉽게 처분할 수도 없다. 2·4 대책 이후 사업 예정 구역에서 취득한 다세대주택 등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돼 노후 지역 빌라 수요가 떨어졌다. 현재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올해 2월 5일부터 소유권을 가진 이들은 현금 청산된다. 결국 기존 빌라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세대출만 회수 당할 위험에 처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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