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는 연간 4만원 미만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서다.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었다.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2019년 1인당 6186억원에서 두 배 가량 세부담이 늘었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위10%의 종부세 총액은 1조3169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72.9%를 차지했다. 1인당 1992만원으로 전년보다 761만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1인당 세액은 23만9643원으로 전년도의 19만4721원에서 4만492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면 1인당 54만7743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분(22만2985원)과 세액공제(6만5347원) 등을 공제하고 나온 금액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폭탄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종부세법이 개정돼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올랐다.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종부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위1%의 세부담 비중은 50%를 웃돌고, 하위 80%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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