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MK 부동산 세무교육] `가족간 거래와 세금` 주제로 사례와 질의응답으로 강의 진행

입력 : 
2021-06-11 08:08:36
수정 : 
2021-06-11 08:09:25

글자크기 설정

지금은 증여의 시대
유찬영 세무사의 증여교실
사진설명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행 전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예고됐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됐다. 유예기간 종료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르고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기존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건수는 303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증여 건수는 지난 1월 1973건, 2월 1674건, 3월 3022건, 4월 3039건 등으로 3월과 4월 들어 크게 증가했다. 서울 매매 건수는 1월 1만2275건, 2월 1만2707건, 3월 1만1122건에서 4월 1만1873건 등으로 3월과 4월에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증여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 금융 관계자들도 상담 고객보유 중이던 아파트 중 한채를 매각하기 위해 상담을 받은 뒤 증여를 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증여로 얻는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3.5% 정도의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어 가용 현금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 매각을 택한 고객은 지난해 일찌감치 부동산을 정리했고 최근엔 매각보다는 증여를 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전세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 대상을 물색하려는 상담이 최근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의 수명이 100세로 늘어난 점도 증여건수가 늘어난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증여가 단순히 절세나 재산증식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70세 전후로 사망해 30~40대의 자녀가 상속을 받았던 예전과 달리 100세 상속이 이뤄지면 자녀 나이가 대략 70세에 재산을 상속을 받게돼 자기개발을 위한 소비나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매경비즈는 이달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매일경제 교육장에서 '증여의 시대-가족간 거래와 세금' 강의를 개최한다.

1교시 증여는 생존전략(증여방법·유류세 등), 2교시 증여세 절세전략(증여세 산출방법·자산평가·법인 등), 3교시 질의응답(가족간 자금 대여·자금출처 조사·매매 상속 등) 순서로 진행하는 이날 강연에서 유찬영 세무사는 증여 여부와 증여세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유 세무사는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물려주는 이와 물려 받는 이들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차이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무거운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 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증여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는 매일경제 교육장(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경미디어센터 별관 11층)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20만원이다. 강의 참가 문의 및 신청은 매경부동산센터(02-2000-5468)로 하면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