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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피하자" 9월전까지 막판 증여 꿈틀

손동우 기자
입력 : 
2021-06-11 17:05:54
수정 : 
2021-06-11 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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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재건축규제 후폭풍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20평형대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정 모씨는 최근 세무 상담을 받았다. 오는 9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지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정씨는 "안전진단 통과 후 애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어 정신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 보유자가 증여를 서두르게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증여를 받을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을 바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도가 제한된 시점 이후 주택을 매입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상속·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1주택자가 장기 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는 예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선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규제는 재건축·재개발에 모두 해당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단독주택 등도 증여를 서두르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매일경제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안전진단 통과~조합 설립 이전 재건축'은 46곳,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인가 전 재개발 단지'는 145곳에 달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와 낡은 단독주택 등까지 영향권을 넓히면 규제 대상은 더 많아진다. 최근까지 서울의 주택 증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지만,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 1973건이었던 증여 건수는 2월 1674건으로 줄었으나, 3월 3022건으로 큰 폭 반등하고 4월까지 상승했다. 서초구(253건),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증여가 늘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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