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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재개발 4개 구역 `속도전`…50층 허용 관심

정석환 기자
입력 : 
2021-06-13 17:02:12
수정 : 
2021-06-13 2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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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변수 `50층 완화`
주민 동의얻는 절차 밟을듯
"6·9대책 규제 영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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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 절차 강화에 나섰지만 성수처럼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13일 정비업계와 성수전략정비구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 사업을 수정의결했다. 이로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작년 3월 조합 설립 후 약 1년 만에 건축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2지구의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해 '다른 구역과 함께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2지구만 유일하게 교통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1·3·4지구가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2지구도 건축심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4구역이 2017년부터 건축심의가 지연됐고, 1지구도 2019년 건축심의가 반려된 바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 남은 변수로는 '50층 층고 완화'가 꼽힌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이 2014년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 '35층 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35층 룰'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국토부의 '조합원 자격 양도 강화' 발표가 이 지역 재개발엔 불리할 것 없다는 분석도 꽤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9대책으로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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