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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 있었기에"…與 시의원 60명 종부세 인하 꺼냈다 슬그머니 `보류`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06-18 17:27:03
수정 : 
2021-06-18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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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놀란 시의원들
서울시의회에 건의안 발의
규제 강화 당론 의식해 발빼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여당 의원이 상정했다가 내부 반발로 상임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에 놀라 급하게 입장을 바꿨지만 규제 관성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담세 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 기준 △이중 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장 전문가와 언론, 야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담겼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온 이 건의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당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강화, 부동산 규제 강화를 당론으로 하는 여당과 결이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과됐다면 민심을 국회와 정부에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건의안이라 실질적 효력은 없지만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한 만큼 여당 서울시의원들의 건의안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시의원 60명은 전원 여당 소속이다. 대표발의한 추승우 서초4구 시의원은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인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 9억4000만원 수준이던 공시가격 상위 1%가 최근 23억5000만원에 달해도, 부과 대상이나 세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사이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면서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시민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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