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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럽잖은 아파텔, 더 비싸도 청약경쟁 후끈

정석환 기자
입력 : 
2021-06-18 17:27:11
수정 : 
2021-06-19 0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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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한제 `풍선효과` 받아

오피스텔 분양가 더 높아도
대출·청약규제 덜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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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아파트보다 각종 규제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 경쟁률보다 높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6~17일 진행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청약은 323실 모집에 2만678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2.9대1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단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809.1대1이라는 역대 최고 1순위 청약 경쟁률 기록을 세웠다. 이 단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가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각각 4억8867만원(최고가 기준), 9억1660만원이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높게 책정됐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면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보다 실질 면적이 작다. 그럼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열기가 계속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고분양가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 발생하는 '가격 역전 현상'은 분양가상한제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으려 해도 분양가상한제하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오피스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도 인기 있는 것은 적용되는 규제가 아파트보다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돼 가점을 쌓는 데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분양가의 최대 70%에 달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취득세·양도세 산정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월 분양된 '판교밸리자이'(경기도 성남시)는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이 232대1로 아파트(64대1)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 단지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이 단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대 8억56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전용면적 오피스텔 최고 분양가는 10억7300만원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이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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