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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줍줍` 31가구 나왔다…"높은 경쟁률에도 부적격자 속출"

정석환 기자
입력 : 
2021-06-20 18:04:38
수정 : 
2021-06-20 2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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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실거주의무 없는 추첨제 물량
19세이상 서울 거주자 신청가능
"가점계산 착오 등 부적격 발생"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전망
사진설명
서울 청약시장에 오랜만에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시티종합건설은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무순위 공급 물량 31가구에 대한 청약을 22일 진행한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80-19 일대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난 4월 진행된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접수에서 69가구 모집에 3541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약 51대1을 기록했다.

청약 당시 이 단지 평균 당첨가점은 53~60.25점이었다. 가장 많은 물량인 40가구가 공급된 68㎡A형의 평균 당첨가점은 58.1점으로 최저가점이 54점, 최고 가점이 64점이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무순위 공급은 특별공급·일반분양 물량 112가구 가운데 당첨 부적격 발생,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물량이 대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1가구 대부분이 부적격 사유로 인해 나온 물량"이라며 "후분양 단지라 올해 10월 입주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든 물량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 시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분양가는 4억4480만원(전용면적 50㎡ 최저가 기준)~6억9480만원(전용 70·72㎡)으로 책정됐다. 쌍문역 인근 한양1차아파트 전용 74㎡ 가구가 지난 4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결과 발표 후 예비 당첨자들이 시세 차익 가능성, 입주 여건 등을 더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어서 (예비) 상위 순번을 제외하면 단지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무순위 공급물량이 제법 나왔지만, 분양이 희소한 서울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어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예비 청약자들에게 긍정적이다.

무순위 공급물량이 대거 나온 것은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요자들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분양전문업체 미드미네트웍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법, 시행령 등을 통해 29차례나 개편됐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더해져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이 이뤄져도 일부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대거 나온 것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가점 계산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면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대거 줄어들겠지만 현재는 사후에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부적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계산 착오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향후 청약을 제한받는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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