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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주차할 곳 없는데"…나홀로 낡은 아파트도 9월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오찬종 기자
입력 : 
2021-07-20 17:37:59
수정 : 
2021-07-20 2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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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 갈등예고에도 강행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 적용
200~300가구 구축까지 확대
앞으로 200~300가구 규모 소형 구축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존 시설까지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립주택 거주자도 전기차를 충전하기가 좀 더 편리해진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중 정식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만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산업부는 추후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가구 수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200~300가구 규모 소형 아파트도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측은 "현재 500가구 이상인 곳이 60% 정도인데, 100가구 이상 소형 단지를 포함하면 전국 90% 이상 아파트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 조율을 거쳐 9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확대에 나선 것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기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15만9851대인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총 6만933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으며,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졌다.

충전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내에서는 충전기 사용을 두고 입주민 갈등이 늘고 있다. 충전 시설을 갖춘 곳을 무단 이용하는 얌체족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 전기차를 무단 충전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그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는 충전기 확대로 주차난이 더 심해져 반발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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