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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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일주일여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을 팔아 다주택자를 피하려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집을 처분하라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다면 양도세 폭탄을 감당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주택을 팔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2주택자·3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올해부터 세율 자체가 오른 데다 중과까지 실시되면서 양도세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된다. 당장 3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2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1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매매거래량이 6만96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6만3484건)보다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평균치(6만5622건)보다도 6.2%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만538건으로 지난해보다 42.4% 증가했는데, 이중 재건축 시장 과열 등의 여파로 투기수요가 몰렸던 강남에선 87.4% 늘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지방은 2만9141건으로 16.8% 줄었다.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도 확연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국토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 1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9313명에 달한다. 전년 동월보다 5514명(145.1%)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자가 734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 새 1965명(26.7%)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세무상담의 대부분은 양도세 중과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세무사는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는 다주택 소유자들의 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온라인 미디어인 한경닷컴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3층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방안’ 설명회를 연다. 보유 중인 주택 위치와 기준시가, 취득 형태 등에 따른 대처 방법을 김종필 세무사가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한경닷컴 홈페이지(http://www.hankyung.com/edition_2018/transfer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2)3277-9913, 9966로 하면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