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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털어 12건 적발

유준호 기자
입력 : 
2021-07-22 13:54:11
수정 : 
2021-07-22 1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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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실태조사

"집값 상승 주범" 호들갑 떨더니
교란 의심사례 0.0017%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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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정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정밀실태조사한 결과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광범위한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았지만 실제 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인 데다 추가 규제책을 꺼내들기 힘든 상황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겨냥한 정부와 시장 간 심리전만 계속되는 상황이다.

22일 국토부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집중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12월 31일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규제 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69건 확인했고, 자전거래·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12건 적발했다.

앞서 여당은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거래 85만5247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이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급기야 정부가 정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중 0.001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실거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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