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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인가지 포함 불법·강제철거 근절나서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3-20 10:01:35
수정 : 
2018-03-20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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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인 재개발지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 대책 발표(2016년 9월)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행정지침에 따르면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위7구역과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고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참사와 같은 강제철거에 따른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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