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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유튜브 중계하는데…서울 도시계획 `밀실 논란`

이축복 기자
입력 : 
2021-07-23 17:12:30
수정 : 
2021-07-23 2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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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사처 "투명성 의심"

도계위, 개발안건 결정 핵심
SH에만 유리한 결정 내리거나
안건에 `시장 요청사항` 붙여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휘둘려

"서울시도 외부에 공개해야"
사진설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흔적 남기기'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밀실논란' 속에 결정해 남겨진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한 동 모습(왼쪽). [매경DB]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개발 안건을 다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돼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을 때 도계위 회의록에 '시장 수정 가결 요청(안건을 수정해 가결하는 것을 시장이 원함)'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해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도계위의 중립성 논란은 지난해 8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속기록에 잘 드러난다. 용적률, 높이, 입점 가능 업종 등 일대 공간 활용 계획을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은 자치구 공람 이후 도계위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공람안은 이에 따라 구역 내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최대 면적을 300㎡로 했으나, 서울시는 공동위에서 '시장 수정 가결 요청'이라며 100㎡로 기준을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도계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시정 철학에 맞게 안건을 수정하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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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도계위 심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공개 운영 등으로 위원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보다는 행정 입김에 좌우된다는 비판이다. 도계위는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교수 등 전문가가 모여 중심지 체계,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규정한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재개발 업무 현안을 심의한다. 중요도가 높아서 특정 자치구청장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계위는 비공개로 이뤄져 법적 근거가 없는 의견까지 심의 통과 조건으로 달리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가 개포주공1·4단지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4년 주거문화 흔적(연탄아궁이 등)을 남긴다며 구역 내 건물 1개동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허가했다. 현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공사 현장에는 실제 옛 건물 한 동이 흉물처럼 남았다.

도계위는 민간에 엄격히 적용하는 높이 규제도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의 방향을 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심의 결과가 먼저 기자간담회에 공개돼 '패싱' 논란도 빚었다. 당시 도계위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땅 3만7117㎡(약 1만1200평)를 공원으로 지정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서울시는 공원 결정만 먼저 끝내고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참석한 한 위원은 "이게 통과되면 가격 협상력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소유자 측은 어찌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사마을, 송현동 공원화 등 논란이 된 안건마다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한 증거가 역력해 회의 전체를 공개해야 심의 일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계위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맡는다.

뉴욕, 도쿄 같은 세계적 도시에서는 회의 내용 공개는 물론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는 마당에 서울시 같은 '밀실 회의'는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을 내길 원하는 일반인에게 줌(온라인 회의 플랫폼) 링크를 제공해 발표하게 한다. 도쿄도에서는 사전 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발해 공개 회의를 연다.

반면 서울시 도계위는 심의 종료 30일 이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후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회의 공개를 꺼리는 모양새다. 도계위에 참석하는 한 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회의 공개가 맞지만 우리 민의 수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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