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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법 보완한다면서…오히려 규제 더 강화하나

문재용,유준호 기자
문재용,유준호 기자
입력 : 
2021-07-26 17:46:17
수정 : 
2022-05-25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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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혼란만 커질 것" 반대
與 "모든 방법 열려있다"지만
대선정국 실행 옮길지도 미지수
◆ 임대차법 1년 ◆

임대차3법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해지자 지난해 입법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임대차법의 전면 폐지 혹은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정반대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읽혀 여당이 나설수록 시장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신규계약이 임대료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법은 전세 갱신계약 시에만 임대료 상한폭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를 신규계약 시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3법 도입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몇몇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이 정부가 임대료를 관리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표준임대료는 해외에서 수차례 실험을 통해 실패한 것으로 결론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월세상한제를 전격 도입한 독일 베를린의 경우 불과 1년 만에 월셋집 공급이 반 토막 나고 주변 지역의 임대료는 급증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된 집주인들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 관리를 포기하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며 "전세 갱신계약에 적용한 것처럼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한폭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방법부터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까지 모두 열려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선을 약 8개월 앞둔 시점에 임대차법처럼 시장 반응이 격렬한 법안에 섣불리 손을 대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제도 변경에 따라 이해관계가 워낙 극명히 갈리는 탓에 피해계층의 표심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강화·완화 방안들이 전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라며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 이상에야 어느 후보나 어느 당도 임대차법을 당장 고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을 언급한 이유는 임대차법의 영향을 받은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체결한 갱신계약은 내년 7월부터 만기가 차례로 돌아온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주요 대단지를 포함해 노원구 상계주공 등 중저가 전세 매물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전세가격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다.

[문재용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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