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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없는 전세, 씨 마를라"…당정 임대차법 보완책에 전문가들 쓴소리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7-26 17:48:50
수정 : 
2021-07-26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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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의 임대료 상승폭 제한에 대한 주장이 지난해부터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당정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이 법안은 남겨뒀다. 이 법안은 시장 상황과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 축적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낸 바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가격공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 역시 전월세 시세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안의 도입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입 실익보다 부작용에 우려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제한 규제가 적용되면 임대인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전세물량의 월세화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춰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권 교수는 제언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도 전세 매물을 줄여놓은 부동산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제도로 시장에서 임대차 매물이 줄고 있는데 집을 사면 실거주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고,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자격을 길게 가져야 해 임대차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규제 이상 파장이 일파만파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2년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1년 뒤를 내다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1년 뒤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째를 맞이해 갱신된 계약까지 종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맞는 신규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1년 뒤부터 신규 계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로 관련 정보를 축적하려면 1∼2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1년 후부터 바로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나 표준임대료제 등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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