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억대 전세 아파트 상승률
8억이상 고가 전세보다 더 높아
임대차법 폐지 요구 외면한채
당정, 계약갱신율 자화자찬만
8억이상 고가 전세보다 더 높아
임대차법 폐지 요구 외면한채
당정, 계약갱신율 자화자찬만
전세 상승폭은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에서 더 높게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상위 20%에 속하는 고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8억6820만원에서 올해 7월에는 10억9722만원으로 평균 26.4% 올랐다. 반면 아파트값 하위 20~40%에 속하는 중저가 아파트의 전셋값은 같은 기간 3억4987만원에서 4억5694만원으로 30.6% 상승했다. 임대차법은 전문가 대부분이 "도입할 경우 전셋값이 올라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반대한 대표적인 법이다. 임대차법 도입 전까지만 해도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2.5%, 2018년 1.2%, 2019년 0%, 2020년 4.5%(7월 누계) 등 상승폭이 5%를 넘지 않았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2017년 4.8%, 2018년 5%, 2019년 2.5%, 2020년 5.2%(7월 누계) 등이었다. 5% 안팎에서 안정됐던 전세 시장이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다. 최근 1년간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9년 대비 10.9배에 달한다. 2017년부터 3년간 연평균 상승률(4.2%)과 비교해도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6.5배가량 커진 것이다. 현재 전세 매물마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5건으로 임대차법 도입 당시인 지난해 7월 31일 3만8427건 대비 48% 감소했다.
정부·여당의 임대차법에 대한 '아전인수식'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율이 임대차3법 통과 전 57%에서 77%까지 올라 20%에 달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보호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석환 기자 / 문재용 기자 / 유준호 기자]
매년 4% 안팎 오르던 서울 전세…임대차법 시행후 27% 폭등
임대차법으로 전세시장 혼란 1년새 전세 상승폭 6.5배 커져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 말
그 말만 안해도 감사할 따름"
서민 주거불안 되레 커져 전문가 "시장질서 파괴하는
임대차법 폐지가 유일한 해법"
반면 5분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8억6820만원에서 10억9722만원으로 26.4%(2억2902만원) 올랐다. 오분위 배율에서 '5분위'는 상위 20%에 속하는 아파트다. 초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중산층·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벼락거지로 만든 대표적인 법'이란 말이 부동산카페 등에서 나오고있다. 2019년 12월 5억2000만원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세계약을 한 B씨 역시 높아지는 전세가격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현재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같은 면적 전세가격은 지난 18일 8억3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B씨는 "지금 전세가격이 이 집에 들어올 때 매매가격과 완전히 똑같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저축을 포기하고 집을 샀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강남 지역, 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추세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는 최근 5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6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7000만원이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물이 사라지면서 주거 안정성도 없어졌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5% 상한선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임대차 5% 제한 역시 주거시설의 품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내년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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