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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세무사의 증여] 연예인의 부의금은 증여인가?

입력 : 
2021-08-02 0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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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스포츠서울 기사에 따르면 연예인 H씨는 본인의 강아지 미용을 담당하는 애견미용숍 원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고 부의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한 사건을 미담으로 소개했다. 사망과 관련하여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오해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부의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증여재산임을 알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일 이후에 들어온 부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부의금으로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의금 중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전달하는 부의금의 규모는 대략 5만원 정도이며, 친밀도에 따라 10만원 또는 20만원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연예인 H씨가 지인에게 전달한 부의금 50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의금일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995년까지는 20만원이 넘는 부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는 금액기준을 없애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부의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급하는 자가 큰 부자여서 나름대로 상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부의금의 적정금액을 정해놓고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일반인들에 생각하기에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급한 자의 기준에서 통상적인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016년 모기업 회장이 여동생의 장례식에 수십억원대의 부의금을 장조카에게 지급하였는데 장조카가 이 부의금을 다른 형제 중 한명에게 분배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부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모기업 회장이 장조카에게 지급한 수십억원의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준을 넘어선 고액이기 때문에 부의금이 아닌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여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의금은 무조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애매하지만 지급한자별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그렇다면 연예인 H씨가 지급한 500만원의 부의금은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금 과하게 지급하였다고 해도 그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받은 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 이 판단은 부의금의 배분기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부의금에 대한 배분기준은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결하여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2015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위 판례에 의해 부의금의 귀속자가 정해지게 되는데 위 기준대로 배분되지 않았다면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은 결국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

부의금을 과세하려면 누가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만 부동산등을 취득한 후 부의금을 자금출처라고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위 모기업회장의 경우같이 상속인간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부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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