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내집마련 전략
청약가점 높다면 적극 활용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11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기회
가점 낮아 청약 쉽지 않다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노릴만
청약가점 높다면 적극 활용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11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기회
가점 낮아 청약 쉽지 않다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노릴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납입금액이 1945만원을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첨 커트라인이 75~85점이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100점 만점)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가점 13점 만점)의 경우 인기 지역은 10점이 넘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11월부터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맞벌이부부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민간분양 물량 중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가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첨 기회를 확대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추첨제가 새로 도입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역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되다 보니 가점이 낮은 사람은 사실상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인기 단지는 가점이 60점대 후반은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어 진입장벽 또한 높아졌다. 기존 아파트값도 크게 올라 매입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 재건축 추진 단지나 기존 아파트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개발 투자는 추진 절차가 복잡해 단기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사업 추진 속도나 조합 내부 사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