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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게 죄"…세금 안낸 집주인 때문에 전세금 뜯겼다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0-20 17:20:34
수정 : 
2021-10-20 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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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간 33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떼인 임차보증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국가가 집을 공매 처분해 매각한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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