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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 따지지 않고 당첨 후 바로 전매"…오피스텔 이어 민간임대로 옮겨간 투기수요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12-15 09:29:09
수정 : 
2021-12-15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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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통장이나 보유주택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또 당첨 직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 용인에서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된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은 715가구 모집에 16만2683명이 접수해 평균 2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청약 접수자가 몰려 당시 분양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초 청약을 받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186대 1)와 전남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148대 1) 역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조기 마감됐다.

민간임대가 최근 투자자들의 타깃이 된 이유는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실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주거상품으로 도입된 기본 취지와 다르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사실상 자격 기준이 없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임차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민간임대는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여기에 10년 동안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분양전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청약 직후 임차권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의 경우 전용 84㎡ 임차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실제 전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나 카카오톡 부동산 채팅방에는 당첨 후 임차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투기수요가 민간임대에 앞서 관심을 가졌던 물량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이었다. 8월 청약을 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공급한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도 평균 86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 즉시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투자수요에게 좋은 먹잇감 중 하나다. 오피스텔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여파로 편법·변종 주거 상품으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요소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향후 주택공급이 증가할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 성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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