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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양도세 완화했지만 거래 60% 줄어

박준형 기자
입력 : 
2022-01-11 17:21:21
수정 : 
2022-01-12 0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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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간 9~12억원 구간
서울 아파트 거래 74건 불과
대선 앞두고 정책 효과 미미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21건
노원·도봉 등 9개구 거래 `0`
사진설명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실시됐지만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들. [매경DB]
정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해당 구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급 기록 경신을 거듭 중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급조한 세제 완화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나오려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에서 제도 시행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74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한 달 전(2021년 11월 8일~12월 7일)에 같은 금액대 아파트 매매가 194건이었던 것에 비해 62% 정도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8일부터 바로 시행돼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개정안 통과 당시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단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 관련 매매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설명
한 시중은행 PB는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팔지는 않는다"며 "단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이 쏟아지는 마당에 양도세를 줄여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는 이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완화 제도 시행에도 정부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단기 가격 급등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총 775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소 거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는 이달에는 11일 현재 21건에 불과하다. 아직 월말까지 20일 정도 남아 있음을 감안해도 극히 적은 수치다. 노원, 도봉, 관악, 동대문, 마포, 서대문, 양천, 용산, 종로 등 9개 구가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각각 7545건, 579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거래량이다. 특히 봄 이사철을 감안하면 지금쯤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해야 하지만 '거래 씨가 말랐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바닥인 상황에서 아주 간혹 거래가 성사되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출렁거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에 이주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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