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기간에 과태료도 부과
매입임대 폐지 이은 후속조치
매입임대 폐지 이은 후속조치
앞서 정부는 2017년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제도를 적극 권장했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모든 주택형의 단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증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가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기존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정 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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