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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3번 거절하면 임대사업 퇴출

연규욱 기자
입력 : 
2022-01-11 17:21:28
수정 : 
2022-01-11 2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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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기간에 과태료도 부과
매입임대 폐지 이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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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할 관청의 연이은 요구에도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자격을 잃는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단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3차례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의성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제도를 적극 권장했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모든 주택형의 단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증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가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기존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정 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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