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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현대·대우 등 4대강담합 소송 패소…수자원공사에 2400억 손해배상금 지불

박준형 기자
입력 : 
2022-01-11 17:53:34
수정 : 
2022-01-13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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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가격 담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00억원가량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GS건설은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자사 및 협력 건설사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건설 공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2%에 해당한다. 지급 기한일은 이달 말이다.

대우건설 역시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 및 16개 건설사에 69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총 2363억원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건설사별로 맡은 공구마다 배상금액이 나온 것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공시한 947억원과 693억원의 손해배상금 중 협력 건설사별로 어떻게 나눠 배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중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하천 정비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나눠 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는 비판을 했고, 수자원공사는 2019년 12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 비용이 늘어났으니 사업 발주처인 자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수년간 끌어왔던 사안이라 불복해 항소하지는 않고,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속히 지불하고 추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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