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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주의 경고 알림"…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 한다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1-13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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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의' 알림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 DL이앤씨]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DL이앤씨가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 1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층간소음 알리미는 층간소음 발생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소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거실과 가구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감소음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한다.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에도 유리하다.

아울러 각 가구 월패드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과 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다른 가구의 평균적인 소음도와 비교할 수 있다. 전 가구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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