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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자격 제한당한 건설업체 구제한다.

김동은 기자
입력 : 
2022-01-13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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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아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된 건설업체들이 구제받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정부부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의 후속 특별조치로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은 "이번 특별조치의 해제 대상에 포함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나 건설기술인은 2021년12월31일자로 입찰자격 제한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로 해제된 행정처분은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등이다.

단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업계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린 이유는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공공발주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법을 어긴 건설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됨과 동시에 일정 기간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금지되는데 이 경우 회사 존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에 대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각종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도 "다만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제재 해제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가능하며 해제되지 않은 경우엔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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