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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1만가구 임대…LH,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연규욱 기자
입력 : 
2022-01-20 17:20:23
수정 : 
2022-01-20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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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살기를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이를 공공이 임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지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신혼부부Ⅰ유형·맞벌이 90%) 또는 100% 이하(신혼부부Ⅱ·맞벌이 120%)인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공급되는 주택은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금이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이하(1억3500만원)인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의 20%(신혼부부Ⅰ은 5%)에 더해 지원액의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4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하는 경우 입주자는 전세금으로 4800만원, 월 임대료로 32만원씩을 내면 된다.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초과분은 입주대상자가 납부해야 한다. 전세가가 최대 6억원인 주택까지 고를 수 있다.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쳐 전국에 총 1만2700가구가 공급되고,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각 29~30가구(Ⅱ유형), 33~34가구(Ⅰ유형)씩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12월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선착순 마감)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혼부부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19~39세)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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