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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임대주택 규제 완화…사업지역 최대 20%로 확대

유준호,박준형 기자
유준호,박준형 기자
입력 : 
2022-05-08 19:22:45
수정 : 
2022-05-09 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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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기준 변경

20년만에 개정해 9일 시행
상가 등 비주거 용적율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사업지 기준이 최대 20%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각 역의 승강장 경계 또는 출입구로부터 350m까지 개발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범위가 20% 확대된다면 각 역의 승강장 경계 또는 출입구로부터 최대 420m 떨어진 지역까지 개발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 입지 개발 시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의 경우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는 간소화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용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주요 중심지·역세권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이다.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돼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유준호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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