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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임박…稅부담 완화 `시간 촉박`

김동은 기자
입력 : 
2022-05-09 17:32:09
수정 : 
2022-05-09 2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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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민주당 협조 필요
시행령 개정도 이해엇갈려
입법까지 일정 빠듯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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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새 대통령이 약속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 출범 후 과세기준일까지 기간이 3주밖에 안돼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산정 시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법안 개정은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산출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간 대립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6월 1일 이전까지 법안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방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지만 법안을 고치는 방법보다 기술적으로 오히려 복잡하다는 평가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특례세율 등이 제각각인데 이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경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과세기준일을 지나 7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에야 공시가격 환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서둘러 공시가격을 환원해 재산세를 감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되는 7월 31일 이전까지 재산세 추가 경감책을 내놓지 못하면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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