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지방 주요도시(충남 천안, 창원 의창구·성산구)에서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대다수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전매에 대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문턱도 낮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세대주 여부나 보유 주택 수 관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로 규제지역에 비해 높다.
이런 이유로 지방 비규제지역 내 분양사업장은 높은 경쟁률로 속속 마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경북 포항시에서 공급된 포항자이 디오션은 일반공급 101가구 모집에 1만2526건이 몰려 124.0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에서 마감했다. 같은 달 충북 청주시 모충동에서 분양된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도 평균 10.18대 1의 경쟁률로 단기간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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