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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려갈까…정부,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5-11 09:31:47
수정 : 
2022-05-11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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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전 시행령 개정해야
11월 발부 고지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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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문의를 하려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한다면 85~90% 수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일례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 15억원(시가 21억4000만원)이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0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올라가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종부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하된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11월)에 맞추려면 늦어도 8월 말 전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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