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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조정대상지역 해지 기대 대구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공급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5-13 14:22:17
수정 : 
2022-05-13 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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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 = 대우건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 배제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원에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를 공급 중이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 아파트 993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164실 총 1157가구로 조성된다. 89호실 규모의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상 1~2층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1년 해제에 따른 수혜 사업장으로 꼽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최고 82.5%(지방세 포함) 세율이 49.5%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대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해고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부도 없어진다.

대구 및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도 기대된다.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담은 '균형발전 지역공약' 자료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과 KTX 역세권 첨단화, 달빛고속철도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미래차 산업육성 등 대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대구역사가 지난 3월 31일 개통한데 이어 환승시설과 지원시설 조성 등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공급 사업장 인근에 달구벌대로와 와룡로가 있어 남대구IC와 성서IC로의 진출입이 쉽다. 도보통학거리에 덕인초와 새본리중이 있고 대건고, 효성여고도 가깝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성서점과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 CGV 대구월성점, 달서구청, 대구의료원 등이 있다.

아울러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본 사업장은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해 입주전 전매가 되고, 중도금 6차 자납 기간이 약 10개월 이상 넉넉한 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개인은 물론, 법인 역시 계약을 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없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세보다 저렴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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