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한 한화건설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시행하는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유지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을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충근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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