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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미루고 자진 신고 유도"…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키로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5-18 10:50:37
수정 : 
2022-05-18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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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대차 시장 출렁 우려에 모니터링 강화
민간임대공급 활성화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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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임대물건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정부는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의 신고가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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