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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과태료 징수에 부담 느낀듯

연규욱 기자
입력 : 
2022-05-18 17:05:47
수정 : 
2022-05-18 2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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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중 1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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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미신고 계약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월 31일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정해진 계도기간이 5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장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등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매매 시장과 같이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건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미신고자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직까지 꽤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국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법을 바꿔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과 달리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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