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깎아주고…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김정환,전경운 기자
김정환,전경운 기자
입력 : 
2022-06-21 17:52:50
수정 : 
2022-06-21 22:25:34

글자크기 설정

소득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국민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직전 계약에 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내려간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세제·대출 혜택을 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택 첫 취득자라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이런 면제 조치가 이달 2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변수는 야당의 협조다. 취득세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입자 부담을 낮춰주는 상생 임대인을 우대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정부는 상생 임대인(다주택자 포함)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도 내려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현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세율(0.6~3.0%)과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나 아예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요건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는 등 대출 숨통도 틔운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