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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책 필요"

박윤균 기자
입력 : 
2022-08-03 17:11:59
수정 : 
2022-08-03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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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법 규정 미비
입주민 분쟁 대처에 한계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 사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에만 4만4596건이 접수됐다. 2019년(2만6257건)에 비해 약 1.8배 오른 수치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만 2만1915건에 달해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규정 미비로 인해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웃 간 분쟁을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주민 간 갈등이 한층 다양화하고 첨예해지는 양상이지만 입주민 간 분쟁에 대처할 마땅한 제재 수단과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활동에 따른 소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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